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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교통약자 절반 넘는 노인, 의견 수렴에선 빠져

  • 16.5기 박세은
  • 조회 : 56
  • 등록일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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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도입률은 50%에 미치지 못한다.

신청을 통해 예외노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외신청 과정에서 교통약자의 의견을 들어야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장애인의 의견만 수렴하고, 교통약자의 절반이 넘는 노인의 의견은 듣지 않았다.

충북 제천, 충주, 단양, 강원 영월의 저상버스 도입 현황과 예외노선승인 실태를 짚어봤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귤락   2025-04-22 21: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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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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