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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공공장소에서 운동할 때 상의를 벗으면 위법이다?
- 17.5기 정희우
- 조회 : 73
- 등록일 : 2025-10-05
지난달 여의도공원에 ‘러닝크루 No 4’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설치됐다. 안내문에는 웃옷을 벗고 운동하지 말라는 내용의 문구가 담겼다.
공원뿐만 아니라 도심 거리, 러닝 트랙 등에서도 상의를 벗고 운동하는 사람들을 두고 민원과 논란이 반복된다.
‘위법하다’는 주장과 ‘법적 처벌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네이버 지식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 등에는 “헬스장·공원 등에서 상의탈의하면 법에 걸리나요?”, “러닝할 때 웃통 벗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이 꾸준히 올라온다.
공공장소 상의 탈의가 실제로 법적 처벌 사안인지, 또 반복되는 민원과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