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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동거만 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되는 생활동반자법?
- 17기 박현석
- 조회 : 179
- 등록일 : 2025-11-23
지난 9월 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생활동반자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관계’란 성년인 두 사람이 상호 합의에 따라 일상생활과 가사를 공유하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말한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되면 “동거해도 헤어질 때 재산 분할이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재산 분할은 개인의 경제적 권리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퍼질 경우 제도 도입 논의 자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생활동반자법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법안의 실제 내용과 온라인에서 퍼지는 주장이 차이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