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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부모 몰래 한 미성년자 중고거래, 취소 가능?
- 18.5기 김동윤
- 조회 : 40
- 등록일 : 2025-12-14
지난달 25일 X에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게시물 화면 갈무리가 공유됐다.
‘'미성년자 딸이 물건을 판매했다'며 해당 구매자를 찾고, 대금을 돌려주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한 누리꾼이 “미성년자가 보호자 동의 없이 한 거래는 취소할 수 있다”고 인용 게시글을 올렸고, 해당 글은 14일 기준 조회수 135만을 기록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법정대리인 없이 거래하면 민법상 무효”라는 등을 이유로 “미성년자와 거래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은 채 확산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동시에 ‘분쟁 발생 시 성인 거래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