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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음식점 노쇼, 법대로 하면 손해배상?

  • 18.5기 김동윤
  • 조회 : 100
  • 등록일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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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5명 단체 예약 노쇼 당하신 고깃집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한 고깃집 사장이 유선전화로 25명의 예약을 받았지만 약속 시간이 지나도 손님은 오지 않았다는 내용이었다, 40분을 기다렸다는 사장은 손님에게 연락했고, 이에 손님은 5분 뒤 도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손님은 전화를 다시 걸어 업장을 잘못 알고 예약했다고 말했다. 사장이 손님에게 노쇼이니 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자, 손님은 본인이 방문 전 전화를 주었으니 노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해당 게시글에는 ‘법적으로 걸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니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음. 이미 고기 같은 거 다 준비해놔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으니까’ 라는 내용의 댓글이 달렸다. 이에 대해 게시글의 댓글처럼 소비자가 음식점에 예약을 하고도 방문하지 않았을 경우, 업주는 손님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증해보고자 한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1-11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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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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