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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한국전력에 ‘위자료 2035원’ 요구한 까닭은

  • 18.5기 진수
  • 조회 : 48
  • 등록일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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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기후 문제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고 이야기하는 농민은 잘 없어요. 모종이 죽은 이유나 병충해가 생긴 이유가 ‘내가 제때 하우스 환기를 못 했나’ ‘물을 너무 조금 줬나’ 하면서 자신의 잘못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농민들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경남 산청군 신안면의 한 딸기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빨갛게 익은 딸기를 손으로 따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던 이종혁(40) 씨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과 산하 자회사 5곳을 상대로 지난해 8월 12일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농민 5명 중 한 사람이다. 이 씨 등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농사에 피해를 봤다며 한전에 배상을 요구했다. 국내 농민이 에너지기업을 상대로 기후 관련 민사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전과 자회사들은 전력 생산량 중 95% 이상을 석탄 등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국내 총배출량의 4분의 1을 넘는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다. 원고들은 각 500만 원의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35원씩을 청구했다. 이 금액은 정부가 국제사회에 탈석탄을 약속한 2040년보다 앞당겨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을 종료하라는 뜻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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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1-14 21: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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