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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휴경지는 강제 매각대상이다?

  • 18기 김정현
  • 조회 : 89
  • 등록일 : 2026-03-22
절반의 사실.jpg ( 475 kb)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에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시골 땅값마저 비정상적으로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이는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귀농·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매각 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국무회의 내용 중 이 대통령의 ‘휴경지 강제매각 대상’ 발언을 중심으로 <KBS>, <MBC>, <SBS>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찬반 여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다음날 자신의 X(구 트위터)계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게시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은 즉각 영향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체 농지의 10%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소유자 파악을 전수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휴경지라면 강제매각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증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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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나는 반딧불   2026-03-22 2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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