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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휴경지는 강제 매각대상이다?
- 18기 김정현
- 조회 : 89
- 등록일 : 2026-03-22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2월 24일에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시골 땅값마저 비정상적으로 올라 터를 잡기 어렵다며 “이는 부동산값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서 생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농지에 대해서는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많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도 안 되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제도 심화시키고, 귀농할 때도 어렵고. 그러니까 귀농·귀촌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땅값을 떨어뜨려야 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휴경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송 장관에게 "원래, 휴경지는 강제 매각 대상이죠"라고 물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겠다고 땅을 사놓고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 명령인가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매각 명령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매각 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즉각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날 국무회의 내용 중 이 대통령의 ‘휴경지 강제매각 대상’ 발언을 중심으로 <KBS>, <MBC>, <SBS> 등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고, 찬반 여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발언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듯 다음날 자신의 X(구 트위터)계정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게시했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대통령과 해당 부처 장관 사이에 오고 간 질문과 답변은 즉각 영향을 나타냈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전체 농지의 10%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소유자 파악을 전수조사로 확대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휴경지라면 강제매각할 수 있는지,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를 검증해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