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조메뉴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증명서발급

기자, PD가 되는 가장 확실한 길!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지자체장, 공익적 모금활동 지원할 법적 의무?

  • 18.5기 최은덕
  • 조회 : 25
  • 등록일 : 2026-04-05
KakaoTalk_20260405_190220870.png ( 20 kb)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후보이자 전 성동구청장이 지난달 23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복합개발 지하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이후 한 기자가 정원오 도이치모터스 연루설에 관해 묻자, 그는 “도이치모터스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성동구청이 받는 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가 받는다”고 답하며 “지자체장은 그런 공익적 모금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게, 의무 사항으로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지자체장이 자신의 재량에 따른 정치적·행정적 행위를 ‘법적 의무’로 설명할 경우, 자칫 공직자의 모금 개입이 폭넓게 정당화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정 전 구청장의 발언처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익적 모금 활동을 지원할 법적 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해 본다.

external_image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4-06 01:57:40
기사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41
* 작성자
* 내용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