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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채용공고 연봉과 실제 제시 연봉 다르면 사기?
- 19기 이준기
- 조회 : 115
- 등록일 : 2026-04-12
지난달 9일 X(옛 트위터)에는 “신입 초봉 3500만원으로 올라온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했는데, 면접에서는 2500만원이라고 했다”는 내용의 캡처 사진이 공유됐다. 댓글에는 “이건 사기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고용노동부 상담 사례에서도 “공고 연봉과 실제 제안 연봉이 다르다”는 유사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 쟁점은 단순히 ‘기분 나쁜 채용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연봉은 근로조건의 핵심 요소이고, 공고 단계에서 제시된 조건과 실제 계약 내용이 달라질 경우 구직자의 선택 자체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라는 댓글 반응처럼 구인공고와 실제 제시 연봉이 다른 것이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이를 규제할 다른 법 제도는 없는지를 검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