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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최저임금' 밖의 노동, '최소보수제'가 대안 될까?

  • 18.5기 최서정
  • 조회 : 203
  • 등록일 : 2026-04-24
김여진_최소보수제_썸네일수정.png ( 1,865 kb)

2026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화두는 단순히 '얼마'냐를 넘어, '누구까지' 보호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소보수제' 도입 여부가 중대 쟁점으로 떠오른 겁니다.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처럼 일한 만큼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자들은 법정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소보수제를 요구해 왔지만, 노사간 견해 차이로 도입되지 못했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에게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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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ABCD   2026-04-25 0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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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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