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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n번방 방지법, 국내 사이트만 제재?

  • 19기 정한솔
  • 조회 : 63
  • 등록일 : 2026-07-12
KakaoTalk_20260712_215835616.png ( 595 kb)

7월 1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기존 동영상에서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됐다.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은 이용자가 이미지를 올리면 게재 과정에서 정부가 만든 디지털성범죄 DB와 자동 대조를 거쳐 이미 불법촬영물로 등록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난 6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공식 발표하자 국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반발이 불거졌다. 이번 확대조치로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동영상은 물론 이미지 전체가 필터링 대상이 됐다. 커뮤니티는 동영상에 비해 이미지가 주요 콘텐츠다. 에펨코리아와 루리웹의 운영자는 반발 입장을 냈고,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게시글로 반발했다. “비용과 검열 부담은 국내 사업자만 지고 정작 텔레그램, 구글, 메타와 같은 해외 플랫폼은 빠진다”는 주장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다. 검증 대상 게시물도 이 시기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도입된 전기통신사업법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항(제22조의 5)이 “국내 사업자만 제재한다"는 주장은 2020년 입법 때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26년 7월 기존의 동영상에 더해 이미지까지 필터링 대상으로 확대되자 논란이 재점화한 양상이다. <단비뉴스>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떠도는 주장처럼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 확대가 국내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제재하는 것인지 검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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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3248j   2026-07-12 2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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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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