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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계곡, 사유지 될 수 없다?

  • 18기 천경난
  • 조회 : 36
  • 등록일 : 202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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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계곡 영업은 흔히 공유지인 계곡에서 상인이 돈을 받을 목적으로 평상을 설치하거나 계곡 입장료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국가가 아닌 개인이 계곡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합법적인 영업도 가능할까? 그에 앞서 계곡을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 계곡에 대한 소유권을 중심으로, 계곡 영업의 불법 판단 기준을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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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8-16 2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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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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