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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5.18 판결문'에 이미 정답 있었다
- 18.5기 한동윤
- 조회 : 5
- 등록일 : 2026-09-18
2026년 5월 28일 충북 제천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탄핵과 내란 재판에서 배울 것’을 주제로 인문사회교양특강이 열렸습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법리를 설명하며 “헌법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방해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내란”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는 직권남용죄 및 경찰 관련 범죄와의 직접 관련성을 근거로 “내란 수사는 검찰도 인정되고, 공수처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