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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반려동물 몰래 기르면 이사?
- 18.5기 김성경
- 조회 : 34
- 등록일 : 2026-02-08
지난달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고양이류 사육을 금지하는 안내문이 확산됐다. 해당 오피스텔은 입주민 총회를 통해 고양이, 페럿, 토끼, 너구리 등의 사육을 금지하고, 기존에 반려동물을 키우던 가구에 대해서는 이사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입주민총회가 애초에 효력이 없다’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이사를 가라 마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비판이 높았지만, ‘이미 사고 사례가 발생했으니 부당한 요청이라 할 수는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임대한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일로 인해 계약 해지와 이사를 요청받는 상황에 처한다면, 임차인은 요구에 따라야 할까? 집주인의 퇴거 요구는 적절한 것일까?
지난해 6월 KB 금융지주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1,546만 명, 반려 가구는 약 591만 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인구의 30%, 가구의 약 27%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겪을 수 있는 갈등 상황에 대해 검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