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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사랑한다고 엄마한테 언제 말했나요

  • 18.5기 최은덕
  • 조회 : 19
  • 등록일 : 2026-02-12
세빈 기사.jpg ( 153 kb)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제도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할 수 있게 됐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죽음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이다. 환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연명의료결정제도'다. 제도 도입 이후 서명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하 의향서)에 서명한 사람은 320만 명을 넘어섰다. 다만 제도의 복잡성으로 인해 환자, 보호자, 의료진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시행 7년을 맞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둘러싼 현장의 갈등과 현실을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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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6-02-12 21: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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