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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 17.5기 이예진
  • 조회 : 28
  • 등록일 : 2026-07-05
대체로 사실.png ( 618 kb)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한 이용자가 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첨부하며 이거 진짜예요?”라고 올린 게시물이 큰 관심을 받았다. 캡처본에는 투표하러 갔더니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는데 벌금 물은 게 선거권까지 날아갈 일인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8일 기준 좋아요 19000여 개, 댓글 688, 공유 3200여 건을 기록하며 확산됐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투표권도 박탈되는 것이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다. 범죄와 형벌이 실제 선거권 제한의 사유가 되는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경우 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 본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이예진   2026-07-05 23: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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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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