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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공직선거법 위반하면 투표권 박탈된다?
- 17.5기 이예진
- 조회 : 28
- 등록일 : 2026-07-05
지난달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레드’에는 한 이용자가 타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캡처본을 첨부하며 “이거 진짜예요?”라고 올린 게시물이 큰 관심을 받았다. 캡처본에는 “투표하러 갔더니 주소 이전을 하지 않았는데도 선거인명부에 이름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은 적이 있는데 벌금 물은 게 선거권까지 날아갈 일인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달 8일 기준 좋아요 1만 9000여 개, 댓글 688개, 공유 3200여 건을 기록하며 확산됐다. 이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투표권도 박탈되는 것이냐”,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을 내면 선거인명부에서 제외될 수 있느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이를 제한하는 기준 또한 엄격하다. 범죄와 형벌이 실제 선거권 제한의 사유가 되는지, 공직선거법 위반이 어떤 경우 선거권 제한으로 이어지는지 검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