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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17.5기 전설
  • 조회 : 36
  • 등록일 : 2026-08-09
KakaoTalk_Photo_2026-08-09-21-49-20.png ( 594 kb)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출소한 가수 고영욱 씨가 지난달 25일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렸다. 


법적으로 일할 자격이 되지 않아 택배 상하차 일조차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에 퍼지자 일부 누리꾼은 ‘배송은 안 되겠지만 상하차는 될 텐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물류업으로 분류된 거 다 못하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성범죄 전력자의 재취업은 안전과 관련되어 시민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문제다. 


동시에 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긴장 관계에 있기도 하다. 


택배업을 중심으로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범위를 알아본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wel   2026-08-09 2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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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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