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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스토킹 범죄 잠정조치, 피해자 주소 공개?
- 18기 박희현
- 조회 : 26
- 등록일 : 2026-09-06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는 2021년 1만 4천 건에서 2025년 4만 4천 건으로 4년 새 약 208% 증가했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3년 개정을 거치며 처벌 범위와 보호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중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임시조치 성격의 잠정조치가 있다. 온라인에서는 잠정조치 결정 과정에서 행위자에게 통지되는 서류에 피해자 주소가 노출된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2025년 7월,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한 게시글은 ‘잠정조치 신청 후 받은 우편물에 내 주소가 나오는데 상대방도 알게 되는 거냐’는 내용이 게시됐다. 거주지 정보는 당사자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단비뉴스>는 스토킹 범죄의 잠정조치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통지되는 서류상으로 피해자의 주소가 실제로 기재되는지 검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