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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혼인신고서에 재혼자가 초혼에 체크해도 법적 처벌 안 받는다?
- 18.5기 김성경
- 조회 : 15
- 등록일 : 2026-09-14
지난 18일, 스레드에 한 누리꾼이 “사기 결혼 당하기 딱 좋은 우리나라의 현실... 악용될까 무섭다”며 게시물을 올렸다. 시청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떼는 계약직을 했다고 밝힌 글쓴이는 혼인신고 서류가 들어왔는데 남자는 법률상 재혼이면서 초혼에 체크해 놨다며, 우리나라 시스템상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 재혼 여부를 미리 알 수 없다고 썼다. 본인은 개인정보 누설 금지 때문에 상대 배우자에게 말도 못 해주고 답답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여기에 “처음 알았다”, “직원이 잘못 체크했다고 말하면 안 돼?”, “일치하지 않으면 접수를 받지 않거나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과거 혼인 여부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떼야 확인 가능하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혼인종류란 혼인신고서의 한 항목으로 초혼인지 재혼인지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혼인신고 때 혼인종류를 허위로 기재하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배우자의 과거 혼인 이력을 숨기는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배우자의 이전 혼인관계는 혼인신고서와는 다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혼인종류를 혼인신고서에 허위로 기재해도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는지, 혼인신고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도 고지할 수 없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