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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불법체류자의 아이, 출생등록하면 한국인 된다?
- 19기 유영주
- 조회 : 8
- 등록일 : 2026-09-21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는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부모의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출생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소위 ‘불법체류자’로 일컫는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아버지 A씨와 그 자녀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외국인 아동의 국내 출생등록에 관한 법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위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이 보도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그럼 이제 불체자가 한국에서 낳은 아이는 대한민국 자녀가 되는 거냐’고 분노와 우려를 표했다. 정말 불법체류 외국인이 낳은 아이를 대한민국에 출생등록하면, 그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