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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주민이 주인’이라는 영농형 태양광…발전 수익도 주민 몫일까

  • 18.5기 김성경
  • 조회 : 22
  • 등록일 : 2026-10-09
KakaoTalk_20261009_160041424.png ( 548 kb)

영농형 태양광을 둘러싼 또 하나의 기대는 '주민참여'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뿐 아니라 농촌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협동조합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과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에서도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돼 발전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구조가 강조되고 있다.


과거 농촌 태양광은 외부 사업자가 농지를 확보해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발전소가 들어서더라도 주민이 받는 혜택은 제한적이고, 농촌 경관과 생활환경에 대한 부담은 지역이 떠안는다는 갈등도 반복됐다.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개
naver -   2026-10-09 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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