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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의견청취 위한 청와대 간담회, 회의록 작성 의무 없다?

  • 18.5기 정세빈
  • 조회 : 14
  • 등록일 :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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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여야는 해당 상품을 도입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격돌했다. 야권 인사들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을 책임자로 보고 관련 인사들의 발언과 행적 검증에 나섰다. 특히 지난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의 매력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의 시작점으로 지목하며, 해당 간담회의 참석자와 안건, 회의록 등을 공개할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회의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핵심 공공기관인 청와대가  회의록 작성에 소홀하다면, 정부 정책의 투명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도 어긋난다. 이에 단비뉴스는 ‘자본시장 매력도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실제로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는 회의였는지, 공공기록물법에 근거해 검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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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   2026-10-18 21: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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