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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응급콜 받은 의사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과태료 면제된다?

  • 18.5기 김동윤
  • 조회 : 22
  • 등록일 : 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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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스레드에 ‘새벽 응급콜을 받고 나갈 때마다 어린이보호구역 30km 제한 해제해 줬으면 좋겠다.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30km 달리고 있으면 속이 뒤집힌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에 ‘아이들이 다니지도 않는 밤에는 제한을 없애는 게 효율적’, ‘탁상행정이다’ 등 심야 시간대 제한속도 완화에 공감하는 댓글이 다수 달렸다. 한편, 응급환자의 진료 목적이었다면 과속 위반을 소명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장치인 만큼, 위반 시 면제 기준이 잘못 알려지면 어린이 안전과 운전자의 정당한 구제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새벽에 응급콜을 받은 의사가 개인차량으로 이동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과태료 면제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까?

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개
naver -   2026-11-08 21: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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