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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심의 받은 기사 11% 저작권 위반… 언론 신뢰 좀먹는 '복붙'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932
- 등록일 : 2023-08-02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문윤리위의 월별 심의에서 ‘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은 신문·온라인 기사 2380건 중 저작권 관련 위반에 해당한 기사가 265건으로 11.1%에 달했다. 한 달 평균 20건이 넘었다는 의미다. 신문 기사만 따지면 798건 중 174건으로 그 비율이 21.8%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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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1항은 “통신기사를 전재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하며, 사소한 내용을 변경하여 자사 기사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통신사와 전재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까지 통신기사를 베껴 쓰는 게 현실이다.
출처: 기자협회보(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