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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국경없는기자회 “우크라이나 목숨걸고 취재한 기자 기소? 오히려 감사해야”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847
- 등록일 : 2023-08-18
국경없는기자회는 지난 10일 <한국 언론인 해외여행 제한 중단 촉구> 성명에서 언론인의 위험지역 취재를 제한하는 여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드릭 알바니 국경없는기자회 아시아 태평양 사무국장은 “한국 당국은 목숨을 걸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대중에게 알리는 기자들을 기소하기보다 감사해야 한다”며 “정부가 언론인과 관련된 처분의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자들에게 지체 없이 본문을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권법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전쟁·내란 지역 방문을 제한할 수 있다. ‘취재·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은 예외로 두고 있지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 외교부는 취재 대상을 ‘외교부 출입기자’로 한정하고, 방문 기간과 지역 등을 제한했다.
출처: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