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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위법 논란에도... 방심위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확대" 강행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874
  • 등록일 : 2023-09-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전담신고센터 설치, 방송심의소위원회 주 2회 확대 개최’를 발표했다. “인터넷 언론사 동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 심의 확대” 방안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등에 규정된 ‘불법정보’의 범주에 언론 보도를 포함하겠다는 “초법적” 구상으로 파문이 예상된다.


방심위는 21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면서 “이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기자협회보(http://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