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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직원도 말린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 무리수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821
  • 등록일 : 2023-10-05

온라인 기사, 동영상 등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전반이 방심위 심의 대상에 올라간다. 그러나 내외부에서 과연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기사와 동영상, 즉 '보도 내용'까지 심의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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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회대 최진봉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100%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보가 들어왔고, 녹취 정도의 물증이 있으면 여기에 근거해서 보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김만배씨 녹취록 보도들도 (사실과 거짓 판단이 아니라) '김만배씨 주장'에 대한 보도인 거다. 이 녹취록의 내용이 지금 어떤 수사 과정을 거쳐 거짓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가짜뉴스'로 몰아붙인 게 문제"라고 짚었다.


출처: 노컷뉴스(https://www.nocutnews.co.kr/news/602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