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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명예훼손 무혐의에도… 대구시, 대구MBC 취재거부 계속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649
  • 등록일 : 2023-11-08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정책의 성과를 ‘악의적 왜곡·편파방송’했다며 대구시 고위 공무원이 대구MBC 기자 등 4명을 고소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하기로 했다.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냈고, 대구시는 대구MBC에 대해 취재 거부를 계속하고 있다.


문제가 된 방송분은 4월30일자 ‘시사톡톡’ 프로그램의 19분 길이 <대구경북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이다. 대구MBC가 중점적으로 다룬 문제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활주로 길이를 명시한 부분이 없다는 사실이다. 출연자로 나온 스픽스 기자는 방송에서 “다시 말하면 3.8km가 빠졌으니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가 주장해 온 중장거리 운항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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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판례에 따라 자료에 대한 1차적 설명은 사실로, 자료에 근거한 2차적 판단은 의견이라고 본다”며 “‘불가능하다’는 표현은 사실에 근거한 의견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표현에 국가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명예훼손죄보다 ‘사실적 주장’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청구가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