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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미국도 피의자 보호로 태도 바꿔"…"피의자 공개 효용도"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626
  • 등록일 : 2023-11-22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와 언론의 범죄보도’ 토론회가 열렸다. 

변호사인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정보공개에 적극적이라고 알려진 미국도 일부 지역에서는 피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김 조사관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시대에는 사진이 얼마든지 악의적으로 배포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미국 사법부가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피의자 본인이나 주변에 피해가 생기면 주워 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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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실명이나 익명 보도는 개별 언론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피의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반드시 해악만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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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의자를 공개해 얻을 범죄예방효과와 같은 효용성을 너무 따지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은 진실성만 있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진실성에 공익성까지 요구하다 보니 이런 논쟁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말했다. 언론의 자유가 효용을 특별히 인정받기 때문에 허용되는 자유는 아니라는 것이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4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