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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뉴스타파 심의 근거가 '사회혼란 야기'? 고개 젓는 방심위 직원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669
- 등록일 : 2023-11-22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은 사회통합이나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로 도박이나 미신 숭배, 자살 권유, 성매매 알선 등과 함께 ‘그 밖에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심의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문제는 ‘사회적 혼란 야기’를 근거로 한 심의가 여러 차례 정치적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2015년 ‘세월호를 수입한 것이 국가정보원’이라며 국정원 개입설을 주장한 게시글, 이듬해 ‘사드 전자파가 꿀벌 활동을 교란해 참외 농사를 망친다’는 게시글이 이 기준에 걸려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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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 팀장은 또 허위사실유포죄는 2010년 이미 위헌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원칙이 방심위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적었다. ‘사회적 혼란’이 규제의 기준이 될 만큼 구체적이지 못해 위헌적이라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됐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