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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공권력의 취재거부 위법 여부, 법정서 처음으로 따진다

  • 저널리즘대학팀
  • 조회 : 1594
  • 등록일 : 2023-12-20

대구시의 취재거부 7개월 만에 대구MBC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인데 이후 본안소송까지 이뤄지면 공권력의 취재거부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따지는 최초의 판례가 될 수 있다.


대구MBC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홍 시장의 차별적 취재거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폭우로 지방하천인 신천이 불어나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이 떠내려갔는데, 촬영을 막고 행정책임에 대한 질의에도 답변을 거부하는 등 ‘취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기자실을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등 취재편의를 철회하는 정도로는 헌법이 보호할 취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대구시의 취재거부는 이런 수준을 넘는다고 대구MBC는 주장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m.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4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