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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특징주’ 기사로 주가 올려 111억 번 전직 기자, 구속 송치
- 저널리즘대학원
- 조회 : 453
- 등록일 : 2025-11-25
특정 종목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특징주] 기사를 써 주가를 올린 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선행매매로 111억8000만 원을 번 전직 기자와 전업투자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전직 기자 A씨는 특징주와 관련된 기사가 배포되면 일반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전업투자자 B씨와 함께 거래량이 작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했다. 미리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기사가 나가면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다.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권을 부여받은 A씨는 차명으로 기사를 작성해 보도했으며, 친분이 있는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미리 전달받아 선행매매를 하기도 했다.
출처: 미디어오늘
‘특징주’ 기사로 주가 올려 111억 번 전직 기자, 구속 송치/윤수현 기자/2025.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