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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동향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 아니라더니… 더 '개악'된 망법
- 저널리즘대학원
- 조회 : 317
- 등록일 : 2025-12-23
허위조작정보를 퇴출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는 내용에 일부만 허위가 포함돼 있어도 유통이 금지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실수여도 마찬가지다. 악의적인 가짜 정보만 무겁게 책임을 묻겠다는 기존 민주당이나 대통령의 입장을 뒤집은 결과다.
출처: 기자협회보
허위정보는 유통금지 대상 아니라더니… 더 '개악'된 망법/김고은 기자/2025.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