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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 세명대학교의 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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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이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 기계공학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의 종류

지식재산권의 종류 - 산업재산권, 신지식재산권, 저작권 분류 안내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 지원 대상 : 교직원의 직무발명 신고에 의해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된 지식재산권
  • 지원 금액 : 출원 시 산학협력단으로 등록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지원 절차 : 산학협력단으로 발명신고서 제출 → 검토 후 특허사무소에 출원 요청

직무발명 신고 의무

발명진흥법 제8조 2항 및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직무발명 및 실시보상에 관한 규정 제2장 5조 1항에 의거하여 세명대학교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식재산권 출원 절차

출원 절차 안내

제출된 발명신고서를 산학협력단에서 검토 후 변리사무소에 출원 타당성 검토 및 협의 후 출원 지시

국내 특허 출원 흐름도

  1. STEP 01 아이디어
  2. STEP 02 발명신고서 및
    아이디어 명세서 제출

    (산단)

  3. STEP 03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출원 타당성 검토의뢰

    (특허사무소)

  4. STEP 04 지식재산권 출원

국외 특허 출원 흐름도

  1. STEP 01 해외 출원 신청용
    발명신고서 제출
  2. STEP 02 타 국가의 유사 특허 및
    출원 타당성 검토

    (특허사무소)

  3. STEP 03 PCT, 개별국가 출원
  • 담당부서 : 기술사업화센터
  • 담당자 : -
  • 연락처 : 043-649-7359
  • 최종수정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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