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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투자자소송 1호’ 칼 겨눈 론스타

  • 김동현
  • 조회 : 6325
  • 등록일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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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소송 1호’ 칼 겨눈 론스타

한•벨기에 투자협정 근거, 금융정책과 조세주권에 도전[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6월 14일 (목) 12:42:42
김동현 기자  pacesetter85@g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얼마 전 외환은행을 팔고 거액을 챙겨 나간 론스타 펀드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을 제기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지난달 22일인데요, 론스타가 자회사인 엘에스에프-케이이비(LSF-KEB)홀딩스의 국적지인 벨기에의 한국대사관에 투자자국가소송(ISD)관련 협의요청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상대국 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기 전 밟아야 할 절차의 하나입니다. 이후 6개월 동안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ISCID) 등에 제소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1월에 우리 정부를 국제투자분쟁조정기구에 제소하겠다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매각을 지연시켜서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점, 자기네는 벨기에 법인이기 때문에 한국에 세금을 낼 의무가 없는데, 우리 정부가 매각대금에 대해 3915억원의 양도세를 물린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정부 정책 때문에 외환은행을 팔면서 손해를 봤다, 안 내도 될 세금을 냈다는 두 가지 이유군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제: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올해 1월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고 나갔죠. 그 사이 2006년과 2007년에 각각 국민은행, 에이치에스비씨(HSBC)은행에 더 좋은 조건으로 팔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정부가 인수 승인을 지연시키는  등 정책적으로 이를 가로막는 바람에 주가하락으로 매각가격을 손해 봤다는 것이 론스타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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