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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횡령·배임 재벌 ‘정찰제 판결’ 막는다

  • 경진주
  • 조회 : 6190
  • 등록일 : 2012-07-19




횡령·배임 재벌 ‘정찰제 판결’ 막는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형량 높이는 개정안 제출 [두런두런경제] 김광진 제정임의 경제카페








2012년 07월 18일 (수) 23:17:36
경진주 기자  ujuin23@hotmail.com









 

 
김광진(KBS2라디오 ‘김광진의 경제포커스’ 진행자): 새누리당이 기업인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제정임(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네,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3명이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횡령과 배임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해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 내용을 보면 횡령배임 금액이 5억원에서 50억원인 경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0억에서 300억원이면 10년 이상, 3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한 경우 사법부가 정상을 참작해서 형량의 절반까지 감형해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로 내려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참고로 현재의 형량은 횡령·배임금액 5억에서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횡령·배임금액이 높아도 법관의 재량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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