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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알바생이 영업손실을 끼쳐도 급여는 다 줘야 한다?

  • 18.5기 한동윤
  • 조회 : 207
  • 등록일 : 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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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한 유튜브 채널의 ‘워크돌’ 콘텐츠에서 한 출연자가 아르바이트 체험 중 고기를 떨어뜨려 ‘임금 3000원이 깎였다.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불법이다’ ‘노동청에 신고하자’는 등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다. “알바생이 영업손실을 끼쳤다면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더라도 급여는 일단 다 주는 게 맞음”이라며 임금에서 손해액만큼 공제하지 않고, 전부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한 누리꾼의 주장도 있었다. 해당 게시글은 지난 11일 기준, 조회수 약 264만 회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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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이콘이미지  댓글수 1
naver -   2025-12-21 21: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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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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