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단비뉴스 편집실
선거 중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대상 아니면 선거범죄 아니다?
- 18.5기 진 수
- 조회 : 15
- 등록일 : 2026-06-28
지난달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의 사전투표장에서 새치기를 했다는 주장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됐다. 최초 영상은 <채널A>가 보도했지만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새치기가 아니었다는 내용을 ‘이준석 새치기 논란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재보도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인만큼 아무 말 없이 삭튀한 계정을 모두 선거 범죄로 넣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이준석이 출마한 게 아닌데 어떻게 선거범죄냐’ “선거법 위반은 선거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다”라며 후보 당사자가 아닌 이준석 대표의 선거법을 통한 법적 제재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