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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뉴스 편집실
직무 중 다친 국회의원, 산재 보상 가능?
- 18.5기 김현희
- 조회 : 36
- 등록일 : 2025-11-16
최근 KBS의 유튜브 오리지널 채널 ‘그날 그곳에 있었습니다’의 방영 내용 중 12·3 계엄의 밤, 국회의원 보좌관이 “총을 맞으면 산재 됩니까?”라고 의원에게 묻는 장면이 화제가 됐다. ‘계엄의 밤, 김원이 의원이 국회 경력 10년 차 이상 직원들을 소집한 이유’라는 제목의 클립 가운데 계엄군을 저지하라는 김원이 의원의 지시에 보좌관이 계엄군의 총에 맞으면 산재가 되느냐고 묻는 장면이 포착된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은 직무 수행 중 상해를 입으면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12·3 계엄 관련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체포명령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의 국회의원이 폭력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계엄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국회의원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 국회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상해를 입었다면 국회의원도 산재 처리를 받을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