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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저널리즘 동향
공적 영역은 어디까지, 언론 보도와 프라이버시권
- 저널리즘연구소
- 조회 : 7298
- 등록일 : 2020-05-22
출처 : 신문과방송
언론 보도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선을 넘느냐 지키느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선에 대한 기준도 생각해봐야 한다. 사안에 따라 출렁거리진 않는지, 고민 없이 어려움 없이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준이었는지 되짚어본다.
사생활권 또는 프라이버시(Privacy)권은 개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내밀한 영역에서의 평온을 누릴 수 있는 권리이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되는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것은 공간적인 것일 수도 있고, 타인과의 관계 등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다. 사람이 사회적 동물이기는 하지만 타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온전히 자신만의 내밀한 영역이 없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어렵다. 프라이버시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독립적 개체로서의 인간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바로 이런 나만의 영역이 함부로 침범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 약속인 셈이다.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행복추구권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기사전문 보기 : https://www.kpf.or.kr/front/news/articleDetail/59084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