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편집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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